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21.4℃
  • 연무서울 16.3℃
  • 연무대전 17.4℃
  • 구름많음대구 17.6℃
  • 구름많음울산 19.0℃
  • 연무광주 17.1℃
  • 구름많음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7.6℃
  • 구름많음제주 20.3℃
  • 구름많음강화 13.5℃
  • 맑음보은 16.5℃
  • 맑음금산 19.0℃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많음경주시 20.2℃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사회

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4월 3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다.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하여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4월 3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