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 최재형 금융투자협회 팀장,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등에 대하여 토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개정 상법이 현실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판단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행위 기준이 필요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원칙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 등 각계 의견을 경청하여 개정 상법의 취지가 현실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