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12건 약 304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19,296개 수급사업들에게 약 3조 7,476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50일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