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