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건설㈜가 토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했다.
지원건설㈜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기간 동안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 원을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원건설㈜는 2022년 3월 23일 수급사업자 A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H-PILE등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설정했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