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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부,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자발적 리콜 실시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 우려가 있는 일부 제품에 대해 무상 교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제조기간: 2024년 12월~ 2025년 1월 / 판매대수: 80,000대)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되어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풀리오가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이후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재질 및 형상이 변경되어 리콜 대상에서 제외)으로,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