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등을 국내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을 강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대폭 단축(1개월→14일)하여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한 사람, 환자 등을 위한 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