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정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공공 주도로 분야별 AI 연계·학습에 필요한 AI 인프라 구축 및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에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민간 기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도시를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카카오모빌리티, 노타AI, 디토닉, NHN 등 AI·데이터 분야 7개 기업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이 ‘AI 시티 실행전략(안)(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어서 한국법제연구원이 도시 운영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방향’을 발제한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규제 특례, 도시데이터 활용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지원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AI 시티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하고,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간담회에서 제안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범도시 사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