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제주시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안내하고, 기한 내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식품위생 교육은 위생관리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기 위한 법정교육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품접객업 영업은 소비자와 직접 접하는 업종 특성상 위생수칙 준수와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교육 방법과 이수 절차는 업종별 관련 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위생교육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교육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 영업자는 기한 내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승은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이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인 만큼 매년 빠짐없이 이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