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영양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위치와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단가가 적용된다.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ARS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과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공익직불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 부과 및 일정 기간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영양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실제 경작 농지를 정확히 확인해 신청하고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