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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