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강화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에 대한 합동 점검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강화군 조례에 따른 음식점, 대규모 점포, 게임제공업소, 학교 등 4,650개소이다. 지도와 점검은 보건소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한 3개 반이 주·야간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여부(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사항 ▲흡연실(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벨 설치 구역 점검이다.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반복 위반 업소 및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