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서민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 휴면예금 등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의 출연은 2026년 10월 종료 예정이며, 정부 출연 역시 매년 불확실하게 편성되는 구조로, 제도 자체가 한시적이고 불안정하다.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구조로는 경기 침체나 재난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서민금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분리 운영하고, ▲기금채권 발행을 허용하며,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의원은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당국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현실적으로 기금 설립은 2026년 10월 민간 금융권 출연이 종료된 이후, 2027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 사이 수개월간 제도적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시기에 서민금융이 끊기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제도적 공백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출연금 연장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금융위원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 ▲법정 출연 기간이 종료되어 기금이 출범하기 전까지 서민금융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이 세 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강준현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면서 “말씀주신 사항은 반드시 챙길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