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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 의원, “온도차에너지 포함한 재생에너지 정의 확대” 법안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9월 2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에 포함시켜, 새로운 에너지 이용 기술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지열 외의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 기반 냉난방·열이용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본문(정의 조항)에는 명시가 없고, 일부만 시행령·행정기준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수준이어서 지원·인허가 측면에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의 조항(제2조제2호 마목)에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포함)’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해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온도차 에너지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