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무가 성명표시권 침해 주요 사례'
- 음악방송 (KBS·MBC·SBS·Mnet) : 작사·작곡·편곡자는 표기되지만, 안무가는 전혀 기록되지 않음
- 뮤직비디오 및 유튜브 영상 : 영상 설명란·자막·스텝롤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며, 아예 누락되는 경우도 다수
- OTT·영화·드라마 : 단순 이름 나열 수준에 그치며, 어떤 곡·작품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확인 불가
- 예능·시상식·특집 프로그램 : 무대마다 표기 여부가 들쭉날쭉하며 기획사·방송사 재량에만 의존
- SNS 검열 사례 : 안무가가 본인 참여작을 홍보 목적으로 게시했음에도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제한
- 게임·광고 등 2차 이용 : 글로벌 게임사나 광고 캠페인에서 안무가의 성명은 빠지고, 단순 활용에 그침
'대표적 피해 사례'
- 커버 무대(후배 아티스트의 선배 명곡 커버)
K-POP 무대에서는 후배 그룹이 선배들의 명곡을 커버하는 특별 무대가 자주 펼쳐진다. 그러나 원작 안무가는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으며, 사전 고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표기 방식의 문제라 보기 어렵고, 창작자의 권리 침해가 구조화된 대표 사례다.
- 글로벌 히트곡(싸이 ‘강남스타일’ 말춤)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강남스타일’ 말춤 역시 안무가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 해당 안무를 만든 창작자는 자신의 안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활용되는 현실을 토로한 바 있다. 이는 K-POP이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무가만큼은 체계적 권리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지난 9월 11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김민자 사무국장 외 1명)가 진종오 의원실을 방문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협회는 “국내외에서 K-POP 안무 표절 논란이 잇따르지만, 정작 창작자인 안무가는 저작권과 성명표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K-POP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안무가들의 창작적 노력이 숨어 있다”며,“안무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K-POP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권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안무가 권리 보호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고, K-안무가가 세계적인 문화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 반영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