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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상당수가 직무발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권리승계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과 보상 회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련해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허청장에게 매년 직무발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발명과 관련된 권리를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이는 해당 발명이 사용자의 권리로 승계되기 전에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만일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업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이로써 사용자 측의 권익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때는 단순한 형식적 기준이 아닌,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종업원의 기여도를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됐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끝으로, 직무발명과 관련해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의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됐다. 이로써 종업원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높아졌다.

 

김종민 의원은 "기술경쟁이 치열한 시대에서 직무발명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사용자는 권리 확보를 명확히 하여, 상생하는 발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