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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금주 의원, 농해수위 결산 전체회의 통해 농어민 생계 안정 및 남해안권 해양 치안 강화 등 지적

농림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및 농림부 자체 규정 위반 지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및 농림부 자체 규정 위반 뿐만 아니라,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고흥해양경찰서 신설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 등 부족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587억 원을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금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불용 문제,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산정 방식 개선 지적,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갯벌복원사업 확대 운영 통해 벌교 참꼬막 생산 확대 지원 등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와 남해안권 해양 치안 강화 등을 농림부와 해수부에 요구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림부가 법과 시행령 및 자체 규정 등을 위반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라며, “절차와 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산뿐만 아니라, 정기국회에서도 지역 현안을 포함한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와 지속 가능한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수)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접수된 서면질의와 구두질의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포함하여 결산심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