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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정, 자사주 소각 기간 법률로 규정한'상법 개정안'재발의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유예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토록 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들을 좀 더 고려해 법안을 성안했다”며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모범회사법은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으며, 독일은 자사주가 10%를 초과하면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최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활황을 맞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도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은 물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살펴 나가겠다”며 국내 증시의 지속적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