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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법 법안 소위 통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50조 원 규모의‘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 기틀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던바,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법안의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첨단산업은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고, 자금 규모가 크며, 리스크 또한 높아 국가의 직접 개입이 없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 금융지원 체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 내에 설치되는 이 기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기업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의 투자 플랫폼이 된다.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강 의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해“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고위험의 전략 산업에 국가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며, “펀드가 미치지 못하는 산업의 사각지대를 기금이 촘촘히 메워,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있는 성장의 기반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는 같은 법 개정안 역시 통과했다. 향후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한도를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