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학부모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의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퇴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적기에 공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교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게 되어 있을 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하여 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변동시 학부모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는 아동의 권익보호와 정서적 안정,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영유아 교사는 아이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 교체를 부모가 미리 알고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 변동을 사전에 공지하면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