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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교육청 예산 낭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교육청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시민의 참여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 강화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골자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집행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민은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효원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상위법령을 살펴보던 중 조례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이 직접 교육청의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드높이게 됐다”며 “성과금 지급 등의 유인을 통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場)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멈춰있고 세수는 빠듯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조례안 재정을 통해 교육청이 크게 각성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두 건의 조례를 통과시키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