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판곤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도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차량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불쾌감 해소, 도로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목적 규정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설정 △군수의 책무 및 안전대책 마련 △사체처리 절차 및 예외 규정 △소유자 확인 시 비용 청구 근거 마련 △사체 신고자 또는 처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의원은 “야생동물과의 충돌은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방치된 사체는 도로환경을 저해하고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령군의 도로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령군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