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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 25년 상반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집중적 단속 실시 예정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5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거래 내역 중 의심 사례를 선별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055-670-2305)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해당 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내수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고성사랑상품권이 일부 부정행위로 인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정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매월 1일(1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일 경우 익일 판매) 오전 9시에 10%할인된 금액으로 비플페이, chak, NH올원뱅크 등 모바일앱과 관내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인당 구입한도는 지류와 카드는 30만원, 제로페이는 40만 원이며 보유한도는 15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