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향남읍)에서 열린 ‘제6회 화성특례시장배 줄넘기대회’에 참석해 줄넘기 동호인들의 멋진 경기와 화합의 자리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이 참석하고 줄넘기 동호회 선수와 관계자 약 2천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표적인 생활스포츠인 줄넘기 동호인이 모여 평소 갈고 닦은 멋진 실력을 보여주고 국가대표 시범단의 공연 등 화려한 축제가 펼쳐져 감동의 순간을 느꼈다”면서 “줄넘기를 모범으로 생활체육 기반 확대와 체육 시설 개선 등 시민 맞춤형 체육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줄넘기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화성시 줄넘기 협회 소속 동호인 약 1천 400명이 참여하고 개인전과 2인전, 단체전과 국가대표 시범 경기 등이 진행됐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난 27일 광산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를 예방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청렴 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과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지원으로 이성호 강사가 맡았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명수 의장은 “반부패 및 청렴 의식은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조직문화로, 모든 구성원이 청렴 문화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가치관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광산구의회가 구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청주시의회 2025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융복지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시민이 채무조정·금융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박승찬 청주시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청주시의회 제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제도와 시민 삶의 간극을 메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청주시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적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중채무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상담, 교육, 채무조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금융·복지·일자리 지원기관과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위탁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신용회복·지역복지 자원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의 본회의 통과로 청주시는 채무로 인해 고립되고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시민들과 금융제도 사이에 ‘상담사’를 연결고리로 둔 실질적 채무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보훈수당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신정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마다 보훈수당의 금액이 제각각이고,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광역지자체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라북도는 월 4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초지자체 간에도 최대 5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과 '순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 정보 부족과 제조사의 책임 회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97% 이상이 흡연과 연관되어 있으며, 2023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한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담배에는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성분만 표시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이는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기존 법 해석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은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온라인 유통·프랜차이즈 확산, 고금리·고물가 등의 복합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민생의 버팀목이며, 이들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라고 강조하며, “지금이야말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각종 국비·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100여 곳에 불과했던 전국 지정 건수는 202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순창군의회 오수환 의원은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존폐 위기와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아동양육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이로 인해 면단위 학교의 통합이나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교육 기관의 소멸을 넘어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순창군의 출생아 수는 2014년 148명에서 2024년 98명으로 약 34% 감소했고, 일부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순창교육지원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34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46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순창읍에만 학교가 남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 의원은 “결손가정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아동양육시설을 유치하면 학령인구를 일정 부분 유입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아동이 보호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을 비롯해,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결됐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들은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손종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순창군의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주요 군정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 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무더위와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여름철 재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30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수천억대 손해배상을 중재를 통해 청구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시민 부담 가능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귀순 의원은 “시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 사안을 시의회나 시민과의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해왔다”며, “이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중재는 협약서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으로, 협의가 결렬된 이후 청정빛고을 측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최근에는 중재 종료 및 소송 전환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의 기준 범위(손해 항목, 기간 등)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결국 시민에게 수천억 부담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30일 김제시의회에서 제291차 월례회를 열고,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과 탄소중립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등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현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 개발을 넘어 생태 복원과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국가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국비 반영을 통한 기획부터 설계·조성·운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 기반 보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남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29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정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이 기관들은 주로 기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진료, 치료, 정밀검사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장애인 친화병원’은 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진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편의시설 설치, 맞춤형 의료장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은 제주도 내 장애인의 의료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설계자로 꼽히는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이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제34회 일본 케어매니지먼트학회 학술대회’에 공식 초청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통해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돌봄 일상화의 의미를 발표하며 일본 학계와 국제 돌봄정책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가장 핵심 성공요인은 ‘협력과 협업’, 즉 거버너스였다.” 며 “의회와 행정 간의 긴밀한 협력과 견제, 현장과 행정 간의 조화로운 연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될 전 국민 돌봄 시대의 근거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법’ 제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으로 노인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했으나, 민간 위탁으로 상업적 서비스가 확대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일본 학계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6월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재정 운용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무리한 지방채 전환 ▲목적을 상실한 기금·특별회계 전용으로 인한 8,600억 원의 잠재적 부담 ▲‘예치금’ 제도를 악용한 의회 심의권 무력화 시도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심 의원은 “불과 6개월 전 일반 세입으로 추진하겠다던 사업 예산 852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즉 빚으로 둔갑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닌 명백한 ‘신뢰의 파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빚을 내서 메우겠다’는 식의 안일한 재정운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심 의원은 “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 이면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8,6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잠재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민 복지, 지역 발전 등 고유 목적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봉화군의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30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봉화군의회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권영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정 운영의 책임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들을 충실히 논의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7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체 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의결했다. 제안설명을 한 이기우 의원은 오늘날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생활권·경제권 단위의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방의회 또한 지역 간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적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양대 축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중 집행기관에만 공동사무 처리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권한을 부여하여, 집행기관 중심의 협력체계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지방자치법'제16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구성만 규정하고 있으며, 제18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전국적 협의체 구성을 허용하면서도 ① 시·도지사, ② 시·도의회의 의장, ③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④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등 4개 유형의 전국 단위 협의체만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장들은 전국 단위의 '대한민국시군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