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 사적 모임 강요, 부당지시입니다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 심부름 지시는 모두 '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입니다. ■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비용을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Q. 공무원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지원이 있나요? A.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은퇴교육 등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함께,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에게 경력설계, 재취업·창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은퇴지원교육, 봉사단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 종합포털(G-시니어)에서 퇴직공무원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대한민국 미술축제'란? 9월 한 달간 7개의 비엔날레, 3개의 아트페어 등 주요 미술행사 주최기관과 민관이 함께 만드는 미술축제로 입장권 특별할인 혜택, 차세대 작가 전시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2025 바다미술제, 대구 사진비엔날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 미술로하나 되는축제, 특별 할인으로 가볍게!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청주 공예 비엔날레 등 주요 미술 행사 입장권 특별 할인. 6월 16일부터 선착순 최대 50% 할인 판매. ■ 지역관광도 함께하는 미술 여행 프로그램.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명소도 함께 둘러보며 지역의 매력을 더한 '미술여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해설+무돌길 트레킹'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미술관 전시 해설과 지역 여행. * 9월 축제 기간 중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권역. ■ 한국 미술의 세계화,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 전국 17개 시·도, 총 5000호 공급!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 (예비) 신혼부부 ·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 부여 * 지역별 지원한도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