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평택시는 오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제2회 평택시 반려동물 인식개선 문화 페스티벌(놀러오개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제1회 반려동물 인식개선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놀러오개냥-펫크닉(Pet+Picnic)을 주제로 피크닉 구역과 파라솔 구역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는 무료 건강검진 및 미용 서비스, 행동 상담, 명랑운동회, 스탬프 투어, 벼룩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평택시수의사회, 국제대학교, 동일공고 등 지역 단체와 학교가 함께 참여해 행사의 전문성과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어울리며 동물복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반려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추석 연휴 여객선 안전 특별점검 실시 ■ 일시: 2025.9.8.(월)~9.19.(금) ■ 대상: 전국 연안여객선 148척 ■ 점검내용 · 선체·기관·구명설비 등 주요 설비 관리 상태 · 승·하선 안전관리 인원 배치 · 종사자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지난 9월 5일 개막한 ‘2025 평창 효석문화제’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주말까지 6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가을 축제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축제 초반에는 기상 여건으로 인해 메밀꽃이 충분히 피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으나, 최근 기온과 날씨가 안정되면서 봉평 일대에 메밀꽃이 활짝 만개하여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초가을의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평창군은 축제 개막 5일 만에 8만여 명의 관람객이 봉평 효석문화마을과 흥정천 일대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하루 평균 2만 명, 주말 하루 최고 관람객 수는 3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올해로 26회를 맞은 평창 효석문화제는 오는 9월 14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축제장 바로 옆 봉평 전통시장에서는 평창 농특산물과 향토 음식 판매, 메밀 요리 체험 행사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돔 공연장에서는 전통예술과 퓨전 공연이 교차하며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무대가 마련됐다. 축제 기간 중 제46회 전국 효석 백일장과 제26회 이효석문학상 시상식이 열려 문학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삼행시 대회’, ‘사진 콘테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11일 크루즈선에서 도민 체험단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특별한 사연들' 차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생애 처음 크루즈 여행에 나선 도민 20여 명이 시찰단 대표와 함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차담회에 참석한 도민들의 사연은 저마다 깊은 울림을 전했다. 올해 76세인 최순자 씨는 결혼 50주년을 맞아 남편과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어 “이제야 신혼여행을 다녀온 기분”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다. 또한 김지연 씨(56세)는 남편의 큰 수술과 긴 투병을 이겨낸 뒤 30년 만에 부부 여행의 소원을 이루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성실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인생 2막을 시작한 도민들의 이야기도 이어졌다. 35년 근속 후 정년퇴임한 전영호 씨(61세)는 부부와 함께 첫 크루즈 여행길에 올랐고, 23년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한 유혜란씨(61세)는 동료와 함께 “나 자신에게 주는 힐링 여행”으로 이번 크루즈를 택했다. 이들에게 크루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출발점이 됐다. 이번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고·납부 부담 없는 추석 편안한 연휴 보내세요!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5일 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장 대상 업무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인지세 납부 ④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세 신고·납부 업무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진짜 집주인 맞으세요?? 전세계약,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당사자 확인입니다. ■ 왜 집주인 확인이 중요할까요? - 임대인(집주인)과 계약자가 다르면 보증금 반환 불가 위험 - 신분증 위조, 대리인 사칭, 법인명의 악용 등 다양한 사기 수법 존재 - 계약 전 철저히 확인해야 내 보증금 안전! ■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는 법 · 주민등록증 /여권 진위 확인 - 정부24 또는 국번없이 1382 · 소유자 일치 여부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법인소유 주택일 경우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위임장 확인 ■ 대리인과의 계약 이렇게 확인하세요 - 위임장 원본+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대조 확인 → 서류가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계약 보류!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기내에서 산 면세품, 환불이 될까? 안 될까? ◆ 정답은… 된다! - 국제우편·항공화물로 교환·환불 가능 - 직접 들고 입국하면 세관 신고 및 유치* 후 교환·환불 가능 * 교환·환불하려는 물품 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그거 아세요? '기내면세점'이라는 말, 사실 정식 용어가 아니래요! 기내면세점은 면세품 판매는 하고 있지만, 보세판매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교환 및 환불 규정 또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곳 - 출국장 면세점 - 시내 면세점 - 입국장 면세점 - 외교관 면세점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내가 가진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찾아보세요! Q. 누리집에서는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A. 주택유형별·품목별 우리동네 분리배출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검색자 위치에 기반한 배출장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품목의 배출방법을 문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분리배출 Q&A 게시판도 운영합니다.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분리배출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의 최적화 화면 지원 -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제공 - 글자 크기 조절 기능으로 고령자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지금 확인하고 정확한 분리배출을 시작해보세요.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3000억 원↓= 종량제봉투 구매비용 감소(약 5억 매) CO2 88kg↓= 1인당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연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면 1인당 연간 약 88kg CO2eq의 감축 효과가 있고 약 5억 매, 3,000억 원 규모의 종량제 봉투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출처: 탄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LOCK 1 업무 관련 개인정보 수집할 경우 최소 수집 원칙을 지키기 ※ 거래처 관련 회사 직원 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해요. LOCK 2 문서 공유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 홈페이지, 외부 문서 공유 등의 상황 발생 시 개인정보가 2차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LOCK 3 업무 관련 단체방에서 자료 전송 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하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LOCK 4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사용 후 즉시 파기하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사용 시 유출되지 않게 조심하고, 파쇄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LOCK 5 업무 관련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례는 사전에 방지하기 1. 개인정보 파일은 사용 즉시 삭제 2. 거래처 정보가 담긴 파일은 보안 유지 3. 사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일 경우 지속적으로 정보 보호 교육이 필요해요.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완화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 손해배상액 현실화 ·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일본 북해도 하코다테의 대표 명소 ‘아카렌카 창고군’을 강원 관광의 열기로 가득 채웠다. 9월 10일 열린 '강원방문의 해' 홍보 행사는 시작부터 현장을 찾은 일본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강원도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는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이날 행사는 강원관광재단과 강원도 일본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행사장이 된 아카렌카 창고군은 하코다테의 문화와 상업이 어우러진 랜드마크로,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곳이다. 강원의 홍보 무대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오전 10시부터 설치된 홍보부스는 ‘일본에서 강원으로 어서오세요~(江原訪問の年, 日本からの江原へようこそ)’라는 일본어 슬로건과 대형 키비주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강원도 시찰단과 방문객의 ‘가위바위보 게임’이 열려 현장은 웃음과 환호로 가득 찼다. 룰렛과 뽑기 이벤트, 에스엔에스(SNS) 팔로우 참여 이벤트까지 이어지며, 순식간에 긴 줄이 늘어섰다. 홍보부스에는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안내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강원 관광지도 ▲춘천 닭갈비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해외에서는 아플 때가 제일 걱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거든요~ - 세계 최초의 이 서비스, 자랑해도 되죠? 국민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꾼 혁신 중 '최초'로 도입한 사례와 '최고'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선정됩니다. ■ 최초의 혁신 - 소방청(2018년)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 시 응급의료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서울특별시(2013년) 약봉투에 복용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복용법을 기재해 환자들이 복약 안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 광주광역시 (2008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할 때마다 혜택(현금, 포인트 등)을 받는 참여형 서비스 - 전라남도 신안군 (2007년) 가족, 친척이 없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공적 장례 지원 제도 ■ 최고의 혁신 - 서울특별시(광역) 전용 빈소 마련, 모범적 조례 제정, 365 상담 콜센터 마련 등 전문적·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광고물 무단부착 "붙이지 않으면, 거리도 깨끗해집니다." ■ 불법광고물의 문제점 첫째, 거리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둘째, 광고물이 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가리면서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넷째, 질서의식과 공공심리를 해칩니다. "붙였다 떼이면, 벌금도 붙습니다." 전봇대에 몰래 붙인 광고, 경범죄입니다. 전봇대, 신호등, 정류장 등에 무단 부착된 광고물. 거리 미관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 주의합시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무단부착 등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해당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 더 큰 처벌로도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당신의 실천이 거리의 질서를 지킵니다." - 방문 신고·문의: 관할 경찰서 - 긴급 신고: ☎112 - 모바일 간편신고: 안전신문고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