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 스쿨존(School zone) 개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 Question 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50km/h?!
NO.
스쿨존은 어린이 통학시설 주변 반경 300~500m 이내로 지정되며, 30km/h 이하 제한과 과속방지턱·노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됩니다.
- Question 2.
스쿨존 교통법규는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ES.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는 오전 8시~20시까지 적용되며,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uestion 3.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동일하다?!
NO.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스쿨존 내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 이상이며 모든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동시 부과 가능합니다.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
- 스쿨존에 진입 시 제한속도 준수하여 서행
-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기
-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급가속·급감속 금지
-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 조심하기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내 아이가 아닌, 모두의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스쿨존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운전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