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25. 3. 5.)’를 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하여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양성대학이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며,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혜택이 제공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양성대학은 매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향후 양 부처는 상술한 점검·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향후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