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인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전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의 MOU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지자체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인신매매등 피해가 발생하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착취·인권침해 등의 문제 역시 처벌 등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 만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노동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