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청 소관 조례를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에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이원화된 입법평가 체계가 통합되어,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해졌으며,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라남도교육청은 별도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평가 기준과 절차가 도 조례와 상이해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청 조례가 체계적인 평가와 개선을 거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박원종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교육정책과 일반 정책 모두 동일한 기준과 절차 아래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일관된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모든 조례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의 사전·사후 단계 모두에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