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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섬지역 주민 생활물류비 지속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보편적인 복지행정 실현 추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된'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목포시 섬주민들의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지난 3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의 정책 제안을 통해 의결된 조례안으로 섬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물류 등 해상물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섬주민에게 액화석유가스(LPG), 난방용 유류, 농수산물 등 생필품에 대한 제정지원의 명문화 △ 생활물류비 지원대상에 관한사항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재훈 의원은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물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번 발의한 섬 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의 경우 의원 임기 시작부터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제정된 조례이기에 매우 뜻깊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와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