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첫 운영… 최대 파면 가능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센터 접수 시작 … 징계 사유 있으면 엄중 처분

2025.11.21 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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