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 포함. 전국 최초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2025.09.21 19:12:18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