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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준현 의원,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 확정” 환영

이전 근거 담아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빠르게 통과시킬 것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을)이 정부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등을 담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강준현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현 의원은 “두 기관의 세종 이전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가는 퍼즐 조각이 또 한번 맞춰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후, “행복도시법 개정안 뿐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비하는 행정수도특별법도 반드시 연내 제정해 내겠다”며 입법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