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등록 2026.01.30 14:10:05
크게보기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 주요내용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면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

 

<기존>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일부 페이지에만 게재

(일반신문)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 2면, 3면, 사회면

 

<개정>

사업자가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개정)

- 개정 상황은 방미통위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장은미 기자 okok7117@naver.com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