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 등록 2026.01.29 10:10:15
크게보기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상향

 

▷변경 전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

185만 원→2023년 250만 원 상향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존과 동일한 185만 원

 

▷변경 후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기준 250만 원으로 상향

 

· 추진 배경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한도가 달라 납세자와 채권자 등의 압류관련 업무 혼선 발생

 

· 주요 내용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징수법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압류 금지금액(250만 원) 수준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환급액의 압류 금지금액 상향

 

·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2026년 상반기 예정)

장은미 기자 okok7117@naver.com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