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규모 사업장의 안전지킴이,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 등록 2026.01.06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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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품목 최대 90% 지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의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399억 원이 증액된 5,3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특히,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등) 사업장의 3대(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구매한 품목은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내용은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fact1-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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