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 등록 2025.12.16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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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현행화)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마친 후 취업정보를 최초 신고하는 경우 또는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외국인은 보다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작성 등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외국인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fact1-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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