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케 해야”

  • 등록 2025.09.10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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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위원장,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0일 “폭발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임직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제1항제1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병기·장비 등 군용물자 연구개발 과정에서 폭발위험 물질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최전선의 장병들과 함께 탄약·유도무기·추진제와 같은 위험 물질을 다루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들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 있게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안장 심사와 예우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안상호 기자 an98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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